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0년 1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약 1m 가량 후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 강원도경찰청장은 2020년 4월 14일 해당 음주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0년 9월 8일 기각되자,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이므로 처분 감경 사유가 있으며 면허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약 1m 가량 후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강원도경찰청장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특히 운전이 PC방 창업 및 운영 관리 업무에 필수적이어서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며, 또한 차량 이동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강원도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하여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처분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이 기준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에 대한 처분 감경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설령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면허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령으로 정해진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1m의 짧은 거리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면허 취소 등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중대한 공익 목적, 즉 교통사고 예방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개인적인 어려움보다는 사회적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분 감경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으로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 결격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