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B사단사령부의 행정부사단장 A가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와 F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과 특정 학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사단사령부 본부에서 행정부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의실에서 피해자 C와 F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D고등학교의 풍수지리적 장점을 설명하면서 '여자의 허리', '여자의 바스트(가슴)' 등 여성 신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적인 언동을 했습니다(제1징계사유). 또한 피해자 F에게 'G대를 깡패들 집단'이라고 하거나 'G대 간 것은 공부를 안했다는 것'이라는 등 특정 대학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제2징계사유). 이러한 발언에 대해 피고는 2019년 9월 10일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등)과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C가 녹음한 대화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징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지 여부. 둘째 원고의 발언들이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의 특정 대학 비하 발언이 군인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넷째 내려진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육군 제2군단장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징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의 징계 처분 근거를 규정하는 법률로,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대화 참여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는 법령들입니다. 이 법령들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합니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3]: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규정으로, 성희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정직을 기본으로 감봉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내용의 증거능력: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위의 우위를 이용한 언행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공무원 및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이나 군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공직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상급자의 경우 하급자에 대한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재량권 인정 범위: 징계권자가 내린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부적인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 기준에 따른 징계는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성희롱과 같은 중대 비위의 경우, 내부 기준상 최소한의 징계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