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미지급 임금 약 7천9백만 원과 퇴직금 약 1천7백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D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 A는 2012년 10월 7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 D에게 2013년 7월분 미지급 임금 1,082,140원 등 총 미지급 임금 79,951,890원과 퇴직금 17,588,9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간주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한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D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D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 활동을 한 경우, 이를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에게 지급된 월 사례금 또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계 지원을 위한 은전 성격의 사례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