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인 A가 상대방 B를 상대로 자녀 C와 D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B에게 과거 양육비 5,76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및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1인당 5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A는 상대방 B와 헤어진 후 자녀 C와 D를 홀로 양육하며 많은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에 청구인 A는 자녀 양육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상대방 B에게 그동안 지출된 양육비의 일부와 앞으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대방 B가 자녀 C와 D에 대해 부담해야 할 과거 양육비의 액수와 그 지급 방식, 그리고 장래 양육비의 액수 및 지급 기한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법원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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