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19년 3월 31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 강원도경찰청장은 원고 A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3일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3월 31일 새벽 1시 10분경, 원고 A가 운전하던 차량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둣내사거리에서 차선을 이탈하며 피해자 B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원고는 현장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9년 4월 1일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며칠 뒤인 4월 18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원도경찰청장은 원고 A가 사고로 피해자를 상해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3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년 7월 26일 기각되었고, 이와 별개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원도경찰청장이 2019년 6월 3일 원고 A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혹은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정지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상'은 사망 또는 '상해'를 의미하며, 단순히 위험에 그치거나 극히 하찮은 상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서 정의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은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강원도경찰청장은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처분이 해당 사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사유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 쟁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 구호조치 및 신원 확인, 연락처 교환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외관상 명백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예: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해'의 범위는 단순한 통증이나 극히 하찮은 상처가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마디모 분석 결과, 차량 파손 정도, 피해자의 사고 후 행동 및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견적서(이 사건에서는 수리비 983,301원), 병원 진료 기록, 마디모 분석 결과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