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중학교의 전 교장인 원고는 행정실 직원들의 '갑질행위' 신고로 경고를 받고 명예퇴직한 후, 자신에 대한 감사 요청 서류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강원도 교육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향후 감사 업무의 지장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 요청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일반 조항이나 제3자의 비공개 요청보다 우선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1일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년 10월 2일 B중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강원도 교육청 '갑질행위 신고센터'에 원고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강원도 교육감은 이 민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2018년 12월 13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원고에게 경고문을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2월 7일 '질병으로 인한 재활 필요'를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월 28일 B중학교에서 퇴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2월 25일 피고에게 자신에 대한 감사관실의 경고 조치 결정 시 심의한 회의록 원본과 감사 요청을 의뢰한 2인의 감사청구 원본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3월 7일 회의록 정보는 공개했으나, 감사 요청서 원본(이 사건 정보)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향후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중학교 전 교장에 대한 직원들의 감사 요청서 원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일반 조항이나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원도 교육감이 2019년 3월 7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1 기재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감사 요청 서류 중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주소, 주거,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 비공개 정보까지 포함한 전체 공개)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는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요청의 내용 자체는 이미 감사가 종료되었고 원고가 퇴직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보 비공개의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부분적으로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정보) 이 조항은 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감사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퇴직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 요청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 이 조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감사 요청서에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개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감사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공개될 수 있다고 보아, 정보 공개의 범위를 신중하게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3. 민원처리법 제7조 (민원 내용 등의 보호) 이 조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보 비공개의 구체적인 근거 법률로 볼 수 없으며, 민원 업무 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정보공개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강조했습니다.
4.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 (제3자 의견청취) 이 조항들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공공기관이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3자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 의견이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부합해야만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