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3명의 피해자에게 총 2,150만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더 가벼운 형벌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과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2,150만 원의 피해액이 크고 4~5년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 형량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