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피고 B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 해제 전후로 토지에 석축공사 및 평탄작업을 하여 농지 기능을 훼손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19,30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토지를 3억 5,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2년 5월 31일까지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 A는 2012년 7월 17일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계약금 지급 후 토지를 인도받아 계약 해제 전후로 E와 함께 토지 위에 석축공사 및 평탄작업을 하고 나무를 심는 등 공사를 진행하여 토지의 농지 기능을 훼손했습니다. 원고 A는 이미 진행된 이전 소송에서 계약금 중 과다하게 책정된 손해배상액 40,000,000원을 제외한 63,000,000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권한 없이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여 농지 기능을 훼손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가 권한 없이 원고 A의 토지에 석축공사 및 평탄작업을 하여 농지 기능을 훼손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실질 매수인이 따로 있다는 명의대여 주장, 농지 기능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원고 A의 책임 기여도를 고려한 책임 제한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05,000원과 이에 대해 2017년 9월 22일부터 2019년 11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매매계약 해제 전후로 원고 A의 권한 없이 토지에 석축공사 및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훼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실제 매수인이 따로 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농지 기능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이러한 주장은 계약 내용, 과거 소송 판결, 공사 내용 등에 비추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03,000,000원의 계약금을 받고 잔금 지급 전에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여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공사를 제지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농지 기능 회복 비용 38,610,000원의 50%인 19,30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토지 소유자 원고 A의 권한 없이 토지에 석축공사 및 평탄작업을 진행하여 농지 기능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농지 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을 받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토지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토지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에 대해 무단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중요한 공사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공사는 소유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매수인이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황상 신빙성이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계약은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예: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 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은 경우 등)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