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부사관 A는 하급자 C 중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징계는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여전히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가 위법했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과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징계의 정도가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최종적으로 취소했습니다.
2018년 당시 육군 제7보병사단 B대대 10중대 중대본부에서 병기·탄약 부사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하급자인 C 중사가 '여자친구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고 말하자, 'C 맛있는 것 두 개 먹겠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C 중사의 성생활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C 중사에게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주었고, 이는 군 내부의 성희롱 문제로 비화되어 원고 A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2019년 4월 30일 피고 육군 제7보병사단장이 2018년 10월 11일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C 맛있는 것 두 개 먹겠네'라는 발언이 상급자/하급자 관계, 발언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는 법적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처분의 수위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즉, 해당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고 행위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고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한 농담으로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구「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과「육군규정 180 징계규정」간의 징계 양정 기준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감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와 같은 상하 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과 징계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