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강원 화천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화천군수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부적합 통보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으나, 세 번째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3년부터 강원 화천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 설치 금지 등의 이유로 부적합 통보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청 역시 피고의 행정절차 미이행 및 도시·군 계획시설 기준 저촉을 이유로 반려 및 부적합 통보되었으나, 이 또한 행정소송에서 위법하다는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17년 12월 13일 이 사건 신청지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피고는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한 뒤 2018년 3월 22일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화천군수가 원고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가 2018년 3월 22일 원고에게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소음, 진동, 오염물질 배출, 교통량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천군수의 부적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은 환경기준 유지 곤란 여부 판단에 있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예측이 필요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3호는 생활환경의 정의에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전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교통사고 위험의 증대 또한 생활환경의 문제로 보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공익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의 적합 여부 결정은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소음, 진동, 오염물질, 교통량 증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감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 노력이 중요합니다. 환경 관련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판단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속하며, 특히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 주변 마을 주민들의 피해 예상 정도, 기존 오염 시설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 인근에 주거지, 학교 등 주민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보완 요구는 사업계획서의 미비점을 개선할 기회이므로, 요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