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마트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18일 오후 6시 1분경 춘천시에 위치한 C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23세 여성)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한 차례 만졌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신체 접촉의 부위, 방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벌과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공개/고지 명령 등)이 적용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즉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진술 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면제했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마트 계산대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 보안처분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동의 없이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법원은 이를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을 행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의 병과):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며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즉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의 특성, 죄질 및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진술 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조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위 특히 성적인 의도가 담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볍게 느껴지는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로 인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과 같은 주된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장기간 개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일부 보안처분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나 성별 등 특수성은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