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주점과 식당에서 총 7차례에 걸쳐 130만 원이 넘는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편취하였습니다. 특히 한 주점에서는 영업 종료 후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맥주병을 들고 욕설하며 위협하는 특수협박 행위까지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후인 2025년 2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두 달간 총 7회에 걸쳐 대전 지역의 여러 주점과 식당에서 총 1,369,55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편취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9일 00시경 한 주점에서는 영업시간이 끝나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 피해자 E(여, 47세)와 D(여, 59세)에게 “씨발 주둥이 닥쳐, 다 죽일거야, 아가리 닥쳐, 나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의 무전취식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 범죄 전력과의 누범 및 경합범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여러 차례 술값 등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음식과 술이라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주점 직원들을 협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던질 듯이 위협하였으므로,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가 아닌 가중처벌 조항인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12월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3년이 지나지 않은 2025년 2월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사기죄와 특수협박죄가 발생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심리되었으므로, 경합범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영수증,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는 누범으로 인정되어 재판 과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통상적인 형량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