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동산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분양 계약서의 매매대금 입금 계좌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계좌로 임의로 변경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이천시 일원의 토지를 공동 개발하여 분양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7년 3월경 피해자 B는 매도인으로 기재되고 매매대금 입금 계좌에 B 명의 D조합 계좌가 기재된 부동산 분양 계약서 초안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기로 마음먹고, 2017년 6월 29일부터 2017년 9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토목공사업체 대표 E에게 지시하여 분양 계약서의 매매대금 입금 계좌 정보를 B 명의 계좌에서 A 명의 계좌로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변경된 계약서를 매수인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했습니다. 피해자 B는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계좌 사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이미 계약서가 변경되어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분양계약서의 계좌 정보 변경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 변경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분양 계약서의 입금 계좌 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계좌로 변경하고 이를 행사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분양자들의 요청으로 계좌를 변경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공사대금 등 사업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분양 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 정보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사용)한 자는 해당 문서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변경된 분양 계약서를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변경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적 유용의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양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포괄적 권한이나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적 기준이 됩니다.
공동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모든 업무 분장, 특히 자금 관리 및 계약서 수정 권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면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자 명의의 서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의 포괄적 위임이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권한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문서변조 등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모든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