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고공 작업 중인 근로자 D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안전펜스, 안전망 설치, 안전고리 착용 등)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약 8.2m 아래로 추락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총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약 11.6m 높이에서 고공 작업을 하는 동안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고리 착용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D는 발을 헛디뎌 약 8.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총괄자가 고공 작업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총괄자로서 중대한 안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고 동종 전과도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2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등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 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공 작업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안전망 구비, 안전고리 착용 지시 및 확인 등 추락 방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은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