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행위를 도왔습니다.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충주시에 위치한 'D게임랜드'에서 '사신전', '미스터손', '우주전함' 등 게임기 120대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측은 영상 증거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환전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범행 증거로 제출된 영상 CD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불법 환전한 사실과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 CD의 증거 능력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행위는 불법 환전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환전 영업을 할 경우 운영자는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환전을 돕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증거로 제출된 전자 기록물, 특히 영상 파일은 문서 파일보다 편집 용이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상 자료의 존재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