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와인바 운영자가 피고 주류 도매업체 직원에게 선불로 주류 대금을 지급했으나 주류를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주류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미지급 주류 대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와인바를 운영하며 피고 합명회사 B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기존 거래는 후불제로, 원고 명의의 주류계좌를 통해 피고 직원 D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경, 피고의 직원 D은 원고에게 주류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면 물량 확보가 쉽고 할인 및 주류 추가 증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회계 정산 시스템은 후불제만 가능하므로, D이 지정하는 계좌에 먼저 주류대금을 입금하면 선불된 금액에 맞춰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D은 이러한 선불 거래에 대해 피고로부터 허가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D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 3월 2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D 명의 계좌 또는 이 사건 주류계좌로 합계 50,484,000원을 주류 대금 명목으로 선불 입금했지만, 이에 상당하는 주류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D은 해당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D이 피고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고의·과실은 피고의 고의·과실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50,484,000원의 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D의 행위가 외형상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되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도 2024년 2월 29일 기준 5,068,090원의 주류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의 직원 D에게 지급한 선불 주류대금에 대해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주류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채무불이행과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주류 대금 5,068,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3. 1.부터 2024.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직원 D과의 선불 주류 거래에서 D의 직무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도한 할인 조건을 수락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했으며,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D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반대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미지급 주류 대금 청구는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068,0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