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폐유 운송 차량과 폐유 운송 영업권을 8,9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송 작업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유 함량을 조작하는 밸브 조작 관행을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계약의 불완전 이행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매매대금 8,9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밸브 조작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불완전 이행이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폐유 운송 차량과 D회사로부터 폐유 및 폐수를 운송할 권리인 영업권을 8,9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직원 G에게 3주간 운송 작업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D회사에서 폐유를 상차할 때보다 F회사에 하차할 때 폐유 함량 비율이 더 높게 나오도록 밸브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G이 이 방법대로 운행하던 중 F회사로부터 밸브 조작 행위를 적발당했고 그 결과 D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원고 A는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금지되는 밸브 조작 행위를 알려주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배차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채무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거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매매대금 8,9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폐유 운송 영업권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계한 작업 방식인 '밸브 조작 관행'이 채무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채무가 불완전 이행되었다거나 피고가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밸브 조작 관행'이 D회사 내에서 통용된 작업 방법에 불과하며 이러한 관행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배차 감소나 중단이 밸브 조작 적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직원이 D회사 측에 배차 불만을 제기한 후 일을 그만둔 것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영업권' 양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권의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차량을 이용하여 D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운행할 권리에 대한 채무를 일응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한 수익 보장이나 배차 횟수 보장 의무는 피고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하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기망행위는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사실을 알려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지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재산권 거래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본 사안에서 법원은 '밸브 조작 관행'이 D회사 내에서 통용되어 온 작업 방법으로 보일 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차 감소가 밸브 조작 적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직원의 배차 불만 제기 및 퇴사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기망행위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불완전이행과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업권을 매매할 때는 계약서에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 보장 조건 배차 횟수 보장 여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업계 내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더라도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전 매수하려는 영업권의 실제 운영 방식 수익성 배차 시스템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증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