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0일 제천역 인근에서 16세 지적장애인 피해자 B를 만나 제천 시내 구경을 명목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한 팔각정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또한 벤치에 앉혀 치마를 들어 올린 후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이 젖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2년 2월 10일 피고인 A는 제천역 근처에서 서성이는 16세 지적장애인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천 시내를 구경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2022년 2월 10일 14시 30분경 제천시 C 팔각정으로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벤치에 앉히고 자신도 옆에 바싹 붙어 앉은 뒤 '어디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피고인은 '이 젖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추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취약계층인 지적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