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의 유리 파편으로 원고 차량이 손상된 사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유리 파편이 원고 차량에 손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 C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C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관련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보조참가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피고가 공동면책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 내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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