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였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5월 17일 21시 20분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 제2교차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충청북도경찰청장은 2024년 6월 19일 원고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0.08% 미만이 될 수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충청북도경찰청장이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종료 후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 중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즉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본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등 일정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 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면허 취소가 쉽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을 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정하는 공식이므로, 본 사건과 같이 운전 중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즉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측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는 운전 종료 후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가 없다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이를 확정시킨 경우, 나중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으로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