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해외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6개를 소지하고, SNS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총 19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총 306개의 해외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B' 등을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9월 초순경부터 9월 13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거지에서 SNS 'X(구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게동, 중고딩, 영상, 판매, 교환'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를 광고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E', 'G') 및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F은행 계좌로 각각 5,000원, 20,000원, 35,000원을 송금받은 후,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해주며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4년 9월 8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H건물 남자화장실 등지에서 총 19회에 걸쳐 20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5월 5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피고인의 지인 I이 공중목욕탕에서 촬영한 나체 상태의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판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및 취업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및 제5항 (성착취물 소지 등):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SNS에 글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를 광고하고 돈을 받고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에 해당하며,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는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4항 (촬영물 소지 등): 이 법률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는 불법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일명 '몰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이렇게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보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 특정 분야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이는 범죄 행위가 단순히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불법 행위는 철저히 추적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