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중고거래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아롱 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박아롱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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