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 B는 보험 가입 당시 업무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 중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사고가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범인 피고인 K로 하여금 허위 인우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4,539,24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피고인 K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4월 20일경 피해회사 A㈜와 여러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21년 9월 9일경 대리운전 업무 중 본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 대신 마치 일회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11월 2일경 피고인 K에게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는 K의 것이고 B가 일회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허위 인우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허위 확인서를 이용해 2021년 12월 10일경 보험금 청구서에 '아이들이랑 퀵보드 타다 넘어짐'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했고, 2021년 12월 13일경 54,8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2년 9월 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539,246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K는 2021년 11월 2일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인우확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 B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중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고,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행위와, 이러한 보험사기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K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및 그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B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 가입 시 중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보험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업무상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벌칙)'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피고인 K에게는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로 보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K가 피고인 B의 보험사기를 위해 허위 인우확인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고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과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시 유치 기간)'이 적용되어, 벌금 10만원당 하루씩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직업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계약 내용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게 된 경우처럼 변경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돕는 행위, 예를 들어 허위 진술이나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 또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