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4년 10월 19일 여수시의 한 펜션 화장실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C의 용변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