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1977년 F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같은 날 원고들 및 G의 지분이 H 앞으로 이전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H의 아들인 피고 E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지분매매계약 부존재,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미성년자 D의 특별대리인 부재), 미성년자 D의 지분매매 계약 시 특별대리인 부재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았고 원고 D와 성년 H 사이의 지분매매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F가 사망한 후 그의 소유였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그의 자녀들인 G, H, 그리고 원고 A, B, C,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같은 날 G와 원고들의 지분 전체가 다른 자녀인 H에게 이전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46년이 지난 후 H의 아들인 피고 E가 H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과거 H 앞으로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지분매매가 없었거나 상속재산분할이었다면 미성년자였던 D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무효이며 설령 지분매매였더라도 미성년자 D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이 필요했음에도 없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977년에 망 F의 자녀들(G와 원고들)의 지분이 다른 자녀인 H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이 등기가 무효라면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1977년에 이루어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D와 성년 H 사이의 지분매매 계약은 민법 제921조에서 규정한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등기 원인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