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일본 국적의 아내(원고)와 한국 국적의 남편(피고)은 2019년 일본에서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23년 한국으로 이주한 후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국 이주 후 아내가 다른 이성과의 데이트 및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아내는 집을 나간 뒤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내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이 결정되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67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내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일본에서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23년 한국으로 이주한 뒤 성격 차이, 생활방식,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국 이주 후 원고(아내)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이성과 데이트하고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피고(남편)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었고, 원고(아내)는 2023년 8월 28일경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아내)는 2023년 9월 21일 본소 이혼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남편)는 2023년 10월 19일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비양육친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 설정 등
법원은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일부 지급하고, 자녀들의 양육은 남편이 전담하며 아내는 양육비를 부담하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들과 교류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시에도 대한민국 민법의 유책주의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