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고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았으나 항소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재고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본 사건은 이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양형 부당 항소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1심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므로 단순히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에 중대한 양형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기존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에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여부 연령 성행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1심 판결 이후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