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법무법인 A는 의뢰인 B의 이혼 소송을 대리한 후 성공보수금으로 52,578,377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해당 성공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법무법인 A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으나,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산정 방식이 실제 의뢰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따라 청구된 성공보수금을 50% 감액하여 26,289,1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더해 추가로 7,886,757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전 배우자 C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는 법무법인 A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보수 5,000,000원을 지급했으며, 처음에는 비어있던 성공보수 비율 항목에 대해 2019년 8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부가세 별도)'로 정하는 약정을 다시 맺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가액'은 '상대방 청구금액 중 기각된 금액과 반소청구 인용 금액의 합' 및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 B는 C에게 위자료 40,000,000원, 재산분할 384,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B의 순재산은 1,329,970,511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는 이 약정에 따라 B에게 52,578,377원의 성공보수금을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이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것이 아니며 약정 보수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A가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불공정한 약관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정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A가 청구한 성공보수금 52,578,377원 중 50%에 해당하는 26,289,188원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법무법인 A에게 7,886,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 C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 B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당사자 간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없으며, B가 궁박, 경솔, 무경험한 상태에서 약정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사건의 성공보수 산정 방식이 소송 경과와 무관하게 의뢰인 재산 상태에 따라 보수액이 정해지는 등 다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실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비해 약정된 보수액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5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러한 보수 청구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감액의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사건의 성공보수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과 실제 승소 이익과의 현저한 차이가 감액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지만, 이 사건에서는 약정 체결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고려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하는데,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정해졌으므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승소'의 의미와 '경제적 이익가액'의 산정 방식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 등 비금전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의 경우, 판결 결과가 의뢰인에게 실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면밀히 따져 성공보수 기준을 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 당시의 사정,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의뢰인이 얻은 실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수액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