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 퇴직한 직원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임금 지급률 하향 조정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340,3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피크 기간 중 임금지급률을 80.5%로 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17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지급률을 출생연도에 따라 75% 또는 65%로 더 낮추는 대신 적용 대상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해당 연도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개정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던 중 퇴직했는데 개정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 지급률이 낮아진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 월정직책금 최저등급 내부성과급을 제외하고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차액을 지급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또한 재산정되어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9,435,11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임금 지급률이 낮아진 것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법적인 임금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시간외 수당 등이 증액된 경우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 추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340,3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340,380원과 2019년 1월 15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된 임금 중 일부인 340,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청구한 대부분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지연손해금):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그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반적인 민사 채권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민사법정 이율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관련 법리: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개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장될 경우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기존 임금피크제 합의의 유효성 통상임금의 범위 및 재산정된 피크임금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과거의 임금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임금피크제의 피크임금이나 퇴직금 등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하급심은 해당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관련된 판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최신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금 청구권의 경우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이율(민법상 연 5%)과 근로기준법상 이율(연 20%)이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