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많은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아롱 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박아롱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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