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 A를 비롯한 5명이 허위 전세 계약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전세 대출 사기 및 보험 사기 모두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피고인 B는 전세 대출 사기 및 보험 사기에 가담했으며 별도로 폭행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 사기에 가담했고, 피고인 E는 허위 임대인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전세 대출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로 구성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피고인 A와 B, E는 브로커 및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실제 전세 계약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파주, 수원, 인천, 서울 등지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임대인을 'E', 'M', 'S', 'Z', 'AF' 등으로, 임차인을 'F', 'L', 'R', 'X', 'AD' 등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 B는 허위 임차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했고, 총 5회에 걸쳐 각 1억 원씩, 합계 5억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보험 사기: 피고인 A, B, C, D는 다른 공범 F과 함께 2022년 6월 14일 청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태운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 A, F, D이 타고 있던 다른 차량의 앞 범퍼를 고의로 충격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했고, 2022년 6월 21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 8,798,5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습니다.
폭행: 피고인 B은 2023년 6월 10일 새벽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AR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 E가 허위 전세 계약 대출 사기에 가담했는지와 그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D이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공모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명시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4월이 선고되었으며,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와 보험 사기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 역시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으며, 피고인 E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D은 비록 직접적인 사고 유발자는 아니었으나, 사고 경위와 정황상 고의 사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및 보험 사기 범행 모두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각 피고인의 가담 횟수, 역할, 편취 금액,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의 돈을 편취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전세 계약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나누어 전세 대출 사기 및 보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의 '공모'가 반드시 명시적인 모의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더라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얼굴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폭행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