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주시장으로부터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해당 사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나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청주시장(피신청인)은 2021년 6월 2일, 사회복지법인 C(신청인)에게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인 사회복지법인 C는 이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청주지방법원에 사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본안 소송 2021구합51565호)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신청인은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사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시 요구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 인정 범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사회복지법인 C가 청주시장으로부터 받은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정지 처분은 예정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 요건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어려움이나 운영상의 불편함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청인은 사업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가 금전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거나, 사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정지로 인해 핵심 인력이 이탈하여 사업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신뢰 하락으로 인해 기관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