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중증 장애가 있고 범행 경위가 아주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불과 3년 전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중증 장애가 있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보호자가 선처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동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심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더욱 가중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대상 범죄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고 해설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이 조항들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된 근거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자판):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에 관한 규정이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이러한 명령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신체적 장애 여부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보여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정신적, 심리적 공포와 피해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요소로 평가되어 형량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경우, 이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준법정신 부족으로 해석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하므로, 특정 하나의 사유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