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B는 공동상해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가 다른 사람과 함께 폭력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 이유(예: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가 법원의 판단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명시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양형 재량권 존중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이 형벌을 정함에 있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재량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급심에서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도 이러한 원심의 양형 재량 존중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 법원이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깊은 반성 등 추가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결과의 심각성,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때에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점이나 항소심 진행 중 발생한 긍정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