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청주시 서원구 C 일원의 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인 피고가 개인적 용도로 조합의 사업비를 사용한 혐의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조합사무실 점거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총 305,877,43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 용도로 사업비 242,897,210원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7,256,6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42,897,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