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골프장 조성을 위해 토지 공사를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A는 충주시로부터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정부 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충주시는 2018년에는 임야였던 토지가 2019년에 사실상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2019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총 115,978,140원(재산세 96,648,450원, 지방교육세 19,329,69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추가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실상 지목변경'이 재산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의 예외 사유인 '지목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18년에도 이미 사실상 잡종지였다고 판단하여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지목변경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충주시의 추가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6월 2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골프장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7년 3월 29일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충주시는 2019년 9월경 이 토지에 대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보아 2019년도 재산세 12,493,390원 및 지방교육세 2,498,67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개발 중인 토지의 재산세는 '현황 지목'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충주시는 2018년 6월 1일 당시 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였으나 2019년 6월 1일에는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년도 재산세 96,648,450원 및 지방교육세 19,329,6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추가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의 '지목변경'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2018년 6월 1일 당시에도 이미 '잡종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사실상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사실상 지목 변경을 이유로 재산세를 경정(증액)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 추가로 제시한 처분 사유(토지 분할, 과세대상 구분 변경)는 당초 처분 사유인 '사실상 지목 변경'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