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근로자 D와 E가 퇴직한 후 퇴직금 총 9,079,8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와 E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와 E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며, 강의 준비 및 휴식 시간 등을 포함하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근로자 D와 E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퇴직금 4,566,667원과 4,513,17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D와 E를 근로자가 아닌 강사 위임 계약을 맺은 사업소득자로 주장했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D와 E는 회사의 조직 체계에 따른 업무 지시를 받고 기본수수료를 지급받으며 회사 지정 학교에서 회사 제공 교구로 근무하는 등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D와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4주간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근로자 D와 E가 형식적으로 강사 위임 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의 준비 시간, 마무리 시간, 강의 사이 휴식 시간을 포함하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 퇴직급여 지급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유사 사안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퇴직금 적립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등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D와 E가 강의 준비 시간, 마무리 시간, 강의 간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D와 E는 형식상 위임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의 조직체계 아래 업무 지시를 받고 기본수수료를 받았으며 회사 지정 장소에서 회사 제공 교구로 일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D와 E 두 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목적성, 종속적 관계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합니다. '강사 위임 계약'과 같은 형식을 맺었더라도 실질이 근로라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소득세 신고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해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질적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주 15시간 근무 요건을 따질 때는 실제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시간, 마무리 시간, 강의 사이 휴식 시간 등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지급을 거절하면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유사한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