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3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에게 이 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조된 '보증서발행 납입 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는 위장된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송금 과정에 연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했고, 피고인은 이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는 점,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V'라는 회사가 실제 채권추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던 점, 택시 앱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동 기록을 남긴 점, 금원을 송금할 때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였으며 V 소속 직원이라고 믿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자신을 속이거나 위장하는 말을 하지 않은 점, 검거 당시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은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공시의 예외):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 요지는 공시되지만 이 조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증명은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추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담을 인지했음을 증명할 미필적 고의가 검사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명책임: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제안을 받을 때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현금을 직접 다루는 일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 인출 또는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이나 서류 전달 등의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의심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자가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메신저로만 소통하거나 회사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제시된 회사명이나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지 위조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더 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