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경쟁사인 주식회사 C가 2020년 9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재활용 니켈 카드뮴 축전지에 대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받자, 이 인증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쟁사가 GR인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신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인증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활용 축전지를 제조하는 한 회사(주식회사 C)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우수재활용제품(GR)'으로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C는 공공기관과의 거래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같은 종류의 축전지를 만드는 경쟁 회사(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매출이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가 받은 GR인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해당 인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A가 다른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에게 부여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해당 인증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지 간접적이거나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GR인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제도의 목적이 고품질 친환경 재활용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막거나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GR인증은 다른 기업의 인증 여부와 무관하며, 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기업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원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GR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자원 낭비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인증을 받은 회사가 얻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입는 손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회사가 정부로부터 어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자신의 사업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인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인증 제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가 경쟁 기업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인증의 개수가 제한적이어서 한 기업이 받으면 다른 기업은 받을 수 없는 '경원관계'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증 제도가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고 경쟁 기업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는 '반사적 이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