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B군수가 C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해 공고를 하였고, 원고 A 주식회사가 'E 공법'을 제안하여 공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참여했던 N 회사의 민원으로 감사원이 A 주식회사의 공법선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B군수에게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B군수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A 주식회사의 공법선정 처분을 취소하였고, A 주식회사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 공법'과 'O 공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며, A 주식회사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군수의 공법선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군수가 C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하수처리공법을 공모했고, A 주식회사가 'E 공법'을 제안하여 공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참여했던 N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의 공법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A 주식회사의 공법선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2월 3일 B군수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군수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2020년 2월 28일 A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법선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의 공법 선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B군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기술제안서에 기재한 'E 공법'이 실제로 적용한 'O 공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군수가 내린 공법선정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군수가 2020년 2월 28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공법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B군수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E 공법'과 'O 공법'이 비록 특허나 기술인증 번호는 다르지만, 모두 연속 회분식 하수처리기술이며 'O 공법'은 'E 공법'의 하위 공정을 변형·추가하여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두 공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계열의 기술이 아니며, 세부적인 운전 방법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언제든지 호환 가능한 동일한 기술로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하수도처리시스템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 공법을 구분하지 않고 'E 공법'으로 등록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가 기술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군수의 공법선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수도법 제18조 (하수도 관리대장): 이 조항은 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에 하수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에 'E 공법'만이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E 공법'과 'O 공법'을 구분하지 않고 'E 공법'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점을 양 공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실제 등록 및 관리 행태가 공법의 본질적 동일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본 것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 제2호 (신기술의 인증 및 기술검증 등): 이 조항은 기존 기술을 개량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과 우수성이 인정될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E 공법'과 'O 공법'이 특허나 기술인증 번호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O 공법'이 'E 공법'의 기술적 특징을 기본으로 하여 그 하위 공정 중 일부를 변형·추가함으로써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면, 단순히 인증 번호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양 공법이 별개의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진보성 및 개량에 따른 인증 차이가 기술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행정처분 취소의 적법성 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정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군수의 공법선정 취소 처분은 원고 A 주식회사가 기술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 공법'과 'O 공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므로 허위 사실 기재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취소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부정되어 피고의 공법선정 취소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기술 제안 시 유사하거나 개량된 기술의 명칭 표기: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개선된 기술의 경우, 명칭이 다르더라도 허위 기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법의 핵심 기술과 운용 방식의 유사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나 기술인증 번호가 다르더라도: 선행 기술을 개량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인정되면 특허 및 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번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술의 본질적 차이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술의 본질적 유사성이나 개량 과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 등록 현황의 중요성: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과 같은 공신력 있는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운용 현황은 기술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등록 시의 지자체 판단이나 관례 또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 취소의 근거와 기술의 본질적 특성 등 증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