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6일 충북 진천군의 한 다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의 한 다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D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변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다방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방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 추가 불이익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심신장애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형벌이 가볍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재범 방지 교육):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여기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내려진 가납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이 법률들은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하며,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 사정과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벌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법이 강제하는 강력한 제재이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