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도금용 액체인 청화금가리가 담긴 물병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차량 뒷좌석에 두었고 동승했던 망인이 이를 생수로 오인하여 음독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피고는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유족연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도금업자에게 전달할 청화금가리가 담긴 물병 2개를 아무런 표시 없이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두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의 차량에 동승한 망인은 이 물병을 생수로 오인하여 마셨고 결국 약물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해 피고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망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던 국민연금공단도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 범위 및 망인의 과실 비율,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189,770,259원, 원고 B에게 138,731,226원, 원고 A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8,686,000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험물질을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망인 또한 표시 없는 물병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마신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유족연금은 원고 A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험물질에 대한 표시나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법리가 적용되어 망인의 과실 30%가 인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은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 지급액이 공제되고 공단이 그 금액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 장례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하고 다른 사람이 오인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등 타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보관할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승자가 있다면 위험물질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사 등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내용물이 불분명한 물건은 함부로 섭취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