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2019년 7월 30일 사망한 D의 상속인들인 A와 B가 망 D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9년 11월 22일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D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A와 B가 D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이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가 법원이 수리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D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2019년 9월 2일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 포기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와 B의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D의 사망일(2019. 7. 30.)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년 9월 2일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기에 법률이 정한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 포기 신고를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 내에 상속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여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처음부터 갖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즉,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는 상속인 각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 순위 상속인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