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N(15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 및 감금한 혐의와 아동·청소년 피해자 P(14세)에게 몽클레어 점퍼를 갈취하고 은팔찌 판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청주 소재 모텔 등지에서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N(15세)에게 '돈도 못 벌어오면서 왜 자꾸 일을 안 할라고 그러냐, 그럴 거면 가라, 힘들어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후 휴대폰 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성교를 하게 하고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고 '갈 거면 가라고 안 잡는다'며 두려움을 주어 모텔에 감금했습니다. 2019년 2월 28일에는 청주의 모텔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P(14세)에게 '정품 맞나', '그 점퍼 Q이 나 주기로 했으니까 그 점퍼 나한테 줘'라고 말을 걸었고, P가 거부하자 '닥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협박하여 50만원 상당의 몽클레어 점퍼를 갈취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일에도 같은 모텔에서 P에게 '이거 은팔찌인데 팔아와라, S병원에 가면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가서 팔아와, 어떻게든 팔아와라'라고 협박하여 은팔찌 판매를 강요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N에 대한 성매매 강요와 감금 사실에 대해 폭행은 없었으며 성매매 강요 의도나 지속적인 감금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N의 진술, 가출 상태, 미성숙한 대처 능력,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과 위협적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매매 강요와 감금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등록기간은 20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임신을 하거나 자궁에 염증이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공갈 및 강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갈취품인 점퍼가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5년45년)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징역 5년7년 10월)를 종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피고인이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N을 폭행하고 욕설하며 겁을 주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에 해당합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갇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위협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50만원 상당의 몽클레어 점퍼를 빼앗은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은팔찌를 팔아오도록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은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에 해당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죄가 가장 무거워 이를 기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지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폭행, 감금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가출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었고 대처 능력이 미숙했더라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했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물건을 빼앗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강요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의 취업이 장기간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