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강도/살인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 'U파'와 관련된 다수의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공동상해, 특수상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 준특수강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Q, H는 'U파'에 가입하여 활동했고, A는 노래방 종업원과 후배 조직원을 폭행했습니다. H와 R은 공동상해에 가담했고, Q는 불법 직업소개업을 운영했습니다. H와 S는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준특수강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 6월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청주시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는 'U파'라는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여러 범죄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U파'는 1990년경부터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서, 엄격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U파'에 가입하여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직원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21일 새벽, 피고인 A는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AP가 웃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 H, R 등 여러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AP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AK이 폭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AK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Q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 도우미들의 유흥업소 접객 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 H과 S는 2013년 10월 새벽, 택시 기사 피해자 AW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택시 안에 현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택시 스마트키를 절취하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주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차례 구타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U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그 조직의 위세를 이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며, 심지어 택시 기사를 상대로 준특수강도까지 저지른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H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Q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운영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 R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H과 S는 준특수강도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이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