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결혼 생활 중 피고 B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부터 연인 관계를 지속하여 자신과 C의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0년 2월 12일 결혼하여 남편 C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C의 동창생인데, C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2017년경부터 그와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보아, 피고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한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경부터 연인 관계를 지속한 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피고와 C의 교제 시작 전에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7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을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 생활에 개입하여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활을 방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설령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지연 이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 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년 11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7월 22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부부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나 부부 중 한쪽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별거 경위, 별거 후 생활 관계, 자녀들과의 교류 정도, 이혼 의사 표시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생활,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그로 인한 혼인 생활의 파탄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점, 동창생이라는 점, 2017년부터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이 고려되어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