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려진 구거 점용허가와 야영장 건축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과거 다른 구거의 점용승인을 받았으나 취소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 B은 야영장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이 사건 계쟁 구거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와 야영장 건축신고 수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고 경원 관계(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법률상 이익이 있더라도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겼으므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종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9년에 토지를 매수한 후 기존의 구거 점용승인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4일, 지적 경계 정정으로 원고 소유 토지와 점용 승인받은 구거 부분이 연접하지 않게 되자, 진천군수는 원고의 구거 점용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B은 2017년 4월 10일 야영장 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했고, 야영장 진출입로로 사용될 대한민국 소유 구거 175m²에 대해 2017년 4월 18일 진천군수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14일에는 야영장 건축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B의 이러한 처분들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에 다시 이 사건 구거의 일부에 대해 목적 외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불법 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0월 31일 B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B이 구거 사용 허가와 야영장 설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1월 30일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구거 점용허가 및 야영장 건축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소송 제기가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구거 점용허가 및 건축신고 수리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쟁 구거 부분에 대한 점용권을 가진다고 볼 근거가 없었고, 피고보조참가인 B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계쟁 구거 부분과 무관하며, 원고의 과거 점용승인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여러 사람이 동일한 허가를 놓고 경쟁하는 '경원 관계'에 있는 경우, 한 사람에 대한 허가가 다른 사람의 불허가로 이어지므로 불허가된 사람은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이 원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지, 취소 시 자신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송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을 알게 된 즉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해당 처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