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2018년 3월 17일 밤 11시 30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 A가 직원 회식 후 혼자 남은 17세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려 할 때 "우리도 미투해볼까?"라고 말하며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며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18년 3월 17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 회식 후 시작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귀가하고 17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 혼자 남아 집에 가려고 신발을 신으려던 때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도 미투해볼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셔츠를 걷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용 관계에 있는 식당 사장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