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음주 상태에서 여러 식당과 유흥주점, 개인 주거지 등에서 영업방해, 사기,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술값 1만 4천 원 상당의 사기, 욕설 및 탁상 거울 투척, 담배 흡연 등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했으며, 행인과의 시비 끝에 벽돌을 던져 타인의 차량 후미등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를 깨고 집에 침입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값 35만 원과 60만 원 상당을 지불할 의사 없이 제공받고, 종업원에게 폭행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임대한 차량의 사용료를 미납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범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식당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욕설과 폭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는 등 사회 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임대 차량의 사용료를 미납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횡령 범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배상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업무방해, 사기,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횡령, 폭행 등 다양한 범죄들의 유죄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한 일부 공소 기각의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 회의 전과가 있고 2개월여 동안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후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에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벽돌이나 재떨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차량, 식당 유리창, 단란주점 현관문 등을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에는 각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과 제261조(특수폭행)가 적용되었으며, 단순 재물손괴에는 제366조가, 단순 폭행에는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한 차량의 사용료를 미납하고 반환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에 대한 폭행 혐의가 공소 기각된 것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형량 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나 특수폭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단순 재물손괴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므로,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는 보관 관계에 있는 재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