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초등학습지도 기초과정 콘텐츠를 직무발명으로 신고하고 7년간 기술료를 받아왔습니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해당 콘텐츠가 직무발명이 아니며 계약 체결에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술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기술료 21,336,125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콘텐츠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착오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7월 1일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초등학습지도 기초과정 콘텐츠를 직무발명으로 신고하고 권리 승계 합의를 맺어 7년 동안 기술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산학협력단은 해당 콘텐츠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술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기술료 21,336,1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제공한 '교사 대상 교수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발명진흥법 및 G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직무발명이 아니라면 피고 산학협력단이 계약 체결 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결과물인 '교사 대상 교수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어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한 기술료 계약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피고 산학협력단의 착오 및 취소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문적인 심사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원고의 요청을 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사 대상 교수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무발명이 아닌 것을 직무발명으로 오인하여 기술료 계약을 체결한 것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며, 피고 직원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취소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7년간 기술료를 지급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 시 '발명'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만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내용이나 교수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계약 체결 전에는 해당 발명이 법률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 등 전문 기관이라도 담당 직원이 발명 심사에 대한 전문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비록 오랜 기간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나중에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장기간 지급받아 온 기술료라도 나중에 그 근거가 된 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 법률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